장내기능

1, 2종 보통
장내기능교육 및
시험

시험코스

• 항목별 감정 기준에 따라 100점만점에 80점 이상 얻을 때 합격

채점항목

•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 차로준수, 돌발 상황에서 급정지, 경사로에서 정지 및 출발, 좌/우 회전, 가속코스, 신호교차로, 직각주차, 시동상태 유지 등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1,2종 보통 : 80점 이상

실격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시험과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출발지시 2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발선에서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 30초 이내 미통과,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교차로 신호위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각 코스 미 이행한 때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 시험일부터 1년간입니다.
•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 가능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기준 채점방법
기본조작
① 기어변속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
(클러치 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못한 경우. 이 경우 시험관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게 지시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조등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하향, 상향 각1회)
③ 방향지시등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④ 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기본 주행 등
① 차로준수 15 출발부터 종료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때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때 또는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마다
⑤ 가속코스 10 가속구간 내에서 속도가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⑥ 신호교차로 5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마다
⑦ 직각주차 10 차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때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⑧ 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⑨ 시동상태 유지 5 출발부터 종료까지 과제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4천RPM이상 엔진 회전 때마다
⑩ 전체 지정시간
(지정속도유지)초과
3 출발부터 종료까지 과제수행 중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매시 20킬로미터 초과시마다
* 옆으로 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장내기능 교육 및
시험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기준 채점방법
1)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석 접촉시마다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전·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5 지정시간(2분)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 제외) 10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시
6) +형 교차로 통과 5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시에 정지불이행 시,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
5 신호 위반시마다
7) 횡단보도 일시정지 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5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5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10)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지시가 있는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때, 도로 중앙으로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때
11)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때
12)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때 또는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때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1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시(기어변속코스 제외)
14) 시동상태 유지 5 시동을 꺼뜨릴때마다, 4천RPM이상 엔진 회전시마다
15) 좌석안전띠 착용 5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 포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옆으로 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

실격 기준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선에서 3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 코스·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대형면허 공무원 대형면허 특별가산점!

• 경찰공무원 2점
• 소방공무원 5점
• 기능공무원 2점

2종 소형
장내기능 교육 및
시험

시험코스
시험항목 감점기준
굴절코스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곡선코스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좁은길 코스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연속진로전환 코스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기준 감점방법
굴절코스 전진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곡선코스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좁은길 코스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연속진로전환 코스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합격기준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

실격 기준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